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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거창군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예품 업체로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입상성적, 출품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공예산업 발전 참여도 등이며,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240만 원의 개발장려금을 지원되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055-940-3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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