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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거창군은 2021년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 이후 외부 방문객에게 3,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거창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환급해 관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정착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상품권 환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권 환급 종료와 함께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숲체험원,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등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고, 힐링랜드 진입로의 병목구간 확장을 통해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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