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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업소 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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