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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제조업 중대재해예방 법정 의무교육 (사진=거창군)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제조업 관리감독자들이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영세업체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무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제조업 작업, 설비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화재폭발의 이해와 대처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산업재해 응급처지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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