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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보건소 전경(사진=거창군) |
이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시행되며, 종합검진비와 진료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41세 이상(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5만 원이며, 나머지는 경남도에서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이 부담한다.
저소득 장애인 부모 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40세 이상(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부모(조부모 포함)이다.
이들의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고, 나머지는 경남도(1인당 18만 원)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부담한다.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은 전업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 중 20~75세(1950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합검진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되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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