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지원 물품은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1대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총괄과(☎055-960-621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민선8기 경기도민 삶 만족도 지속 증가…소득분배 ‘불공평’ 인식은 감소
강보선 / 26.01.20

사회
혼자 견디던 노년, 이제는 마포 효도숙식경로당에서 함께 웃는다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용인특례시, '알리바바닷컴 용인브랜드관' 입점 기업 모집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종로구, 병오년 맞이 '동 신년인사회'… 주민 소통 강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다음 10년을 향한 도약" 청주시립미술관 2026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