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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 원)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현재 거창군 관내에는 공공시설 37개소, 민간시설 31개소에 179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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