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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안전보험 안내문(사진=함양군) |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제된다.
보험혜택은 전입자 역시 전입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26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보장 범위를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진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그해에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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