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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이며,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와 포장·배달 전문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상태 등을 현지 심사한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지원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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