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건축물이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청취 사유는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⑤ 그 밖의 사유로 구성됐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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