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내 전체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누리집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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