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1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군에서 철거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총 15동의 빈집으로, 1동당 최대 72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철거를 진행한다.
특히, 대상 선정 시 경관 개선의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거나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철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신청이 빠른 순으로 최종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5)에서 접수하며, 선정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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