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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보험 자료사진(사진=함양군) |
농기계종합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고속분무기(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 모두 14종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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