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그동안 함양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를 통해 관외 거주자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여 관내 개인택시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여객운수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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