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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진주시)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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