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대면… SK 주식 분할 쟁점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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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 급등에 조정 난항 전망… 결국 대법원 가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최근 급등한 SK주가가 최종 재산분할액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쟁점은 재산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평가 시점을 두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인 약 1297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6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SK하이닉스 실적 개선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약 59만원대로, 항소심 변론종결보다 약 3.7배 올랐다.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자체는 확정된 만큼 재산 가액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현재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조정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가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데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정리되지 않아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을 거쳐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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