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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정해창)는 지난 7일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자활참여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함안군)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실무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경남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해 경남안전발전연구원 사단법인 경남 안실련 이진규 상임대표, 이정경 공동대표, 박명숙 강사, 최경현 강사의 강의로 구성됐다.
교육은 △직장 내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산업 안전보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개인정보보호등 산업현장에서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자활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해창 센터장은 “자활센터에서도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사업장 및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취약계층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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