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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합천군)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930-3587)으로 문의하거나,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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