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노조 “병원 측이 교섭대표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각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 자율 배분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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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경(사진=프레스 뉴스)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경상국립대병원이 의료노련 경상국립대병원노조(이하 경상국립대병원노조)가 요구한 근로시간면제(이하 전임자) 배분 문제를 두고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병원노조 등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은 한국노총 산하 경상국립대병원노조 전임자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 산하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 간 협의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한 뒤로 해당 사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상국립대병원노조 및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측의 공문에 어떠한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병원 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에 대한 고의 무시는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라고 단정지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병원 측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전국을 찾아봐도 1프로가 안된다. 따라서 이런 답변을 병원에서 하는 것은 노조끼리 다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병원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교섭대표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노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병원 측도 공정대표 의무가 있는데 노조끼리 협상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는 협의하여 자율 배분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강제 배분하면 노노 및 노사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 내년까지 노노 간 협의할 시간 여유가 있다. 병원은 원칙을 지켜 노노 및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해진 원칙을 지켜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신규 노조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경상국립대병원노조는 “병원은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시간 끌기다. 노조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 우리노조, 의료 노련, 한국노총 모두 공문을 보냈지만 병원 측은 모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에서 근거한 바, 2021년 10월 1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2022년 1월 18일 설립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그 적용을 받지 않아 제공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사무실 제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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