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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전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상해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번 사업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은 외국인을 포함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및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주) 대표번호(1899-7751)나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한 바 있다.
이승화 군수는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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