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피해자 12명 지원 시작...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한 피해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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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
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공탁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재단이 역할을 나누어 전국 최초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상세 문의는 재단 대표번호(1661-657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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