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70만원 지급
1월 17일까지 신청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1월 17일까지 신청
| ▲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사천시) |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세대당 7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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