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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4일까지 2주간 과일 등 성수품,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해군) |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의 국산 농산물 222품목, 농산물가공품 280품목이며,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위탁급식소의 식재료인 농.축.수.임산물이다.
남해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남해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의 거짓표시, 미표시 또는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영세업상인,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원산지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내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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