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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
한자어 "천거(薦擧)"에서 "거(擧)"란 낮은 신분을 들어 올려 높은 신분인 관료로 등용시킨다는 의미다. 추천에 의해 관료로 등용시키는 것을 "천거(薦擧)"라 하고, 과목을 시험봐서 관료로 등용시키는 것을 "과거(科擧)"라고 한다.
그런데, 타인을 천거하여 등용시키는 "천거(薦擧)"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관료가 군주에게 천거한 인물이 죄를 짓게 되면 그를 천거한 자까지 연좌하여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주권자)이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뀐 오늘날에는 중요한 공직의 후보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추천하는 행위를 "공천(公薦)"이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관료들의 "천거(薦擧)"와 동일한 행위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직 후보자를 추천(公薦)한 정당은 그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물로 밝혀진다면 그 후보자와 연좌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못된 공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정당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공천에 관여하고 결정한 자들은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진보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지혜와 원칙을 잊어서도 안된다. "천거(薦擧)"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누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천거했는가? 물론 윤을 벼락출세시킨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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