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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요원을 채용하고 이달부터 관내 산업폐기물 무단 방치 단속에 나선다. (사진=함안군) |
현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시요원은 휴폐업되었거나 공장 승인 후 미착공된 부지를 중심으로 삼칠권 및 가야권을 동시 순회한다. 무단 투기 현장 적발 시에는 행위자에게 계도를 하는 동시에 군 환경과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무단 적치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감시요원은 산업폐기물 이외에도 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에서 긴급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산업폐기물 무단 방치를 예방하는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산업현장 뿐 아니라 관내 전반에 걸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를 철저히 하여 환경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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