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 금액 우선 사용…6월 30일 만료분 사용 당부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남해군은 6월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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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6월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사진=남해군) |
이번 조치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5만 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유효기간이 짧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사용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임박한 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읍 지역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 지급분의 유효기간이 6월 30일 만료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회수된다.
남해군은 이장회의와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변경 사항과 유효기간 안내를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제 차감 방식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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