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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가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통영시 제공)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통영시는 지난 3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10개월 이상 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가구의 저소득 산모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일주일(6박 7일) 이용료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용성 높은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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