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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합천군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사진=합천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7일 10시~12시, 14시~16시까지 2차례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합천군청 전 직원 및 공공 근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부터 근무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중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합천군은 대한안전보건교육원 부대표인 정호조 강사를 초청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완전한 이해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안전한 합천군청 구현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 군수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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