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무위원들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 탄핵 소추를 하여 권한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태를 제대로 직시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로 만료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이전 관행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예가 있다.
그렇다면 4월 18일에 업무 공백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상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후임자가 선입 될 때까지 두 사람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물론 민주당에서 발의하여 현재 계류된 법안에 따라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 간 업무를 수행한다는 법에 따라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이 없더라고 헌재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고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법리상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4월 18일이 지나도 헌재의 인원 구성은 지금과 동일하고, 단지 마은혁 후보자가 언제 재판관으로 임명되는가만 남아 있다.
결국 언젠가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될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나는 헌재가 9:0 탄핵 찬성 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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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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