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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불법 엽구 수거 활동 실시(사진=합천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지난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가야산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40여 명과 함께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쳤으며, 올무 등 불법엽구 30여 점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 위협적인 도구로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보관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천군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엽구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밀렵행위 발견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 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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