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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고성군이 2월 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확인서는 이 기한이 지날 경우 효력을 상실해 등기할 수 없게 된다.
군은 확인서 발급 대상 필지 중 등기되지 않은 필지를 수시로 확인해 기한 내 등기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문과 유선 연락을 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올해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총 4,717필지를 접수했으며, 3,62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현재 3,460필지가 등기 이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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