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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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 유류(휘발유 외 6종) 사용량의 50% 리터당 185원 지원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는 지난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30억 5887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1천653만 리터를 기존에 지원하던 휘발유, 경유, 등유 3종 외에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를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총 7종의 면세 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하여 리터당 185원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42리터부터 1만 4600리터 범위 내 50%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신청 기간이 11월 25일까지인 관계로 12월 사용 계획량을 미리 사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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