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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Day 운영(사진=통영시)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통영시는 지난 8일 광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Day”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활동을 펼쳤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하거나,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상담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배치한 직원을 일컫는다.
시는 2018. 5.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 보호, 일반 세무 상담,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33건 1,951백만 원을 징수유예 승인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대상임에도 법령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중 하나인 서민주택 감면 및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조사하여 13명에게 천여만 원을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숨은 권리 보호에도 노력해왔다.
통영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굴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납세자보호관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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