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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총 332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95명의 946필지 1,302,001.5㎡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 인원을 보면 2018년 210명, 2019년 279명, 2020년 333명, 2021년 387명으로 집계되어 해가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 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조상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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