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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밀양시는 9일 2023년 1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밀양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총 2억 9,100만 원이며, 그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수용가는 191건으로 1억 6,600만 원에 달한다.
내년 1월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1억 7,5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 담당구역별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방문 현장 징수, 납부 독려 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단수 처분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성실납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징수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밀양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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