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6일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였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알리고, 향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유포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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