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업체들이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도장업은 주로 정비업체 등에서 행해지는데, 정비업체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신고와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법도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로,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 허용 기준치(100ppm)보다도 2.5배(249ppm)나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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