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직장인 박모(31)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이던 최모(3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전했다.
지난 2012년 3월 최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박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 씨를 걱정한 최 씨 등은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 씨를 놓쳤다. 이로 인해 박 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이에 박 씨는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한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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