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확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심지어 악용될 우려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군포)은 8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에 사이버 모니터링 전담팀이 꾸려지는 등 사이버 공간 검열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객들이 속출해 관련 국내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스마트폰 활성화 후 메신저서비스는 각종 사생활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기관의 법 집행은 특정인에 대한 수색영장만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사생활 감시를 우려하고, 정부의 법 집행은 신뢰성을 의심받으며, 관련 국내업체는 타격을 입는 현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엄격한 영장집행을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중립적으로 비교·연구해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심도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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