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이런 식으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9900여 차례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도권과 대구, 광주, 부산 지역 상담센터에 번갈아가며 전화했고, 성희롱을 당한 상담원만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고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 상담원은 수십 명에 달했다. 박 씨는 결국 참다못한 통신사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박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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