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교통사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대 여성 A씨의 아들 김모 씨가 흥국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김 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어머니 A씨를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교통재해로 숨지면 일반보험금의 2.5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사고로 숨진 경우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었고, 치료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나이는 81세였다.
김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통사고로 승용차 내부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은 물론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81세 노인의 몸으로 6개월간 5개 병원을 전전하며 3차례 수술을 받아 심한 육체적 교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현재 건강상태로는 더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요양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보험가입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과 특약보험금 등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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