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1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3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지난 달까지 온라인 카페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백, 선글라스, 아기 용품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반모씨(30. 여)등 모두 65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유명 카페지기와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임의로 만든 송장번호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범행에 사용한 금융권 계좌가 정지 당하자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와 관세문제 등으로 해외 직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지난 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겨우 보름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한 점을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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