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5년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이 아닌 상해의 고의만이 있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박씨는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는 등 이같은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박씨는 말다툼 끝에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에 취약한 74세 여성인 피해자를 공격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갔다"며 "더불어 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도 했기에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감형에 대해서는 "박씨가 75세 노인인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강모씨(74. 여)씨 자택 침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홧김에 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마포구의 한 뉴타운 재개발 반대협회에서 만난 강씨 등과 이날 오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강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뱉으며 화를 냈다는 생각에 '달래줘야겠다'며 강씨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강씨를 살해한 다음날 강씨의 집을 찾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씨의 시체가 있는 침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기도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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