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유대균씨(44)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송국빈씨 등 측근들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씨 일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측근 11명 가운데 송씨 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변기춘씨 등 5명에게는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또 유병언씨의 형 유병일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생 유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세모그룹 계열사를 경영하며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약 300억원을 주고 받았고, 이 결과 청해진해운의 부실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됐다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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