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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는 협회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 레슬링 협회 전 회장인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협회 예산을 보조금이나 업무 추진비, 홍보 섭외비 명목으로 빼돌린 뒤 경조사비나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자수한 뒤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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