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려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해온 한 대기업의 실태가 재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A그룹은 지난 2004년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직접 청과를 구매하기로 하고 산지 직거래팀 소속 B씨(46)에게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활동하게 했다.
그룹 차원에서 청과를 구매하면 농민들이 대기업인 것을 알고 비싼 값을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A그룹은 B씨에게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208억원을 지급해 제주도 감귤과 안동 사과를 구입한 뒤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래는 당초 계획대로 법인계좌가 아닌 B씨와 B씨 가족의 계좌로 이뤄졌다. 선과장(選果場) 법인도 B씨의 처 명의로 설립했다.
A그룹은 5년여간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영업을 했고, 지난 2009년 선과장을 다시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 회사에 반발해 B씨가 선과장과 예금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자 A그룹은 지난 2011년 6월 그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사직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과장이 회사 자금으로 운영됐고 B씨 개인재산이 투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업무상 횡령을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B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섞여 있었다”며 “B씨의 태도나 의사가 불법영득의사로까지 연결될 정도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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