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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노모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ㆍ흉기 등 존속상해)로 기소된 최모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쯤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88)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골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어머니에게 "내가 여자가 많은데 모친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지 않는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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