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리치료사협회 전 임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1-15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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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前 재무이사 출신인 김모씨(33)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전 협회장 김모씨(54)의 지시로 수년간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0~2012년 협회비 2억1000만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전 협회장 김씨도 조만간 불러 고발내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재무이사 김씨를 14일 구속했다. 개인비리며, 입법로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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