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을 도와주겠다는 가족 사기단에 속아 수천만원을 뜯긴 재수생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학부모 김모씨가(53)가 연모씨(43)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에서 “김씨에게 6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모씨(67)로부터 S대 교수로 있는 자신의 딸 연씨가 자녀의 기부금 입학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또 김씨는 기부금 입학을 하더라도 논술시험을 봐야 하니 과외를 받으라는 연씨의 제안에 따라 논술 강사로 나선 연씨의 사촌동생에게도 1140만원의 과외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자녀의 기부금 입학이 좌절되자 김씨는 연씨 등을 고소했고, 형사재판을 과정에서 3000만원은 돌려 받았지만 과외비 및 위자료 1600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의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기부금 특별전형 등을 제안했고 김씨 역시 아이의 대입 실패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금한 기부금은 이미 돌려받았고 과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책임액을 50%로 제한한다”며 “김씨가 불공정한 방법에 편승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0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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