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에 징역 2~3년 구형 선고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1-17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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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IN 기자(41)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으며,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46)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 기자 등은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했다"며 원심과 같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감성재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당한 1심 판결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주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주 기자는 시사IN을 통해 '박지만 연루설'을 보도했다. 이에 박지만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주 기자는 또 지난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난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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